임예진 변호사
검찰에서 사실관계를 치밀하게 파고들어 판단하던 시각과, 행정에서 정책을 설계하던 시각. 두 가지 시선으로 이혼 사건을 봅니다. 부장검사로 다수의 사건을 직접 수사·공판했고, 여성가족부에서 정책 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혼은 법리만큼이나 그 사람의 남은 삶이 걸린 문제라고 생각하며, 상담부터 사건 종결까지 직접 맡습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다르고, 같은 조항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듣고, 그 사건에 맞는 방향을 함께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