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영역

양육권·양육비

양육권은 자녀 복리, 양육비는 2021년 산정기준표. 2026년 이행법 강화까지 반영해 지속 가능한 양육 조건을 설계합니다.

01 · 정의

친권은 아이의 신분·재산에 관한 법률상 권한이고, 양육권은 아이와 함께 살며 실제로 돌보는 권한입니다. 부모가 협의로 정하지 못하면 법원이 자녀 복리를 기준으로 결정합니다(민법 제837조, 제909조). 양육비는 서울가정법원이 2021년 12월 공표해 2022년 3월 시행 중인 ‘2021년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참고합니다.

02 · 핵심 쟁점

이 사건에서 결정적인 판단하는 네 가지 축

1. 친권과 양육권의 분리 가능성

친권과 양육권은 원칙적으로 함께 정하지만, 필요하면 나눠서 정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을 우선할지는 자녀 복리와 실무 편의를 함께 봐야 합니다.

2. 양육비 산정 기준 (2021년 산정기준표)

부부 합산 소득과 자녀 나이를 기준으로 표준 양육비가 정해지고, 자녀 수·특별한 사정에 따라 가·감산됩니다. 예: 부모 합산 월소득 450만 원에 만 15세·만 8세 두 자녀 경우, 표준 양육비 총액 약 254만 원 수준입니다.

3. 양육비 이행확보 (2026. 10. 29. 시행)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26년 10월 29일 시행됩니다. 미이행자 제재가 강화되고, 국가가 선지급하는 범위도 넓어집니다. 지금 이행조서를 확실히 남겨두는 것이 향후 집행에서 결정적입니다.

4. 양육 실태의 서면화

판결까지 몇 달, 그 사이 실제 누가 아이를 돌보고 있는지가 결과에 큰 영향을 줍니다. 학교·병원·학원 이용 이력, 통학 기록 등을 시점별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03 · 자주 발생하는 오해

흔히 하는 실수, 결과가 뒤집힐 수 있습니다

!

감정이 격해져 아이 앞에서 상대 배우자를 비난하면, 양육 적합성 판단에서 오히려 감점이 됩니다.

!

양육비를 시세보다 낮게 정하면, 이후 사정 변경으로 증액이 필요할 때 절차가 복잡해집니다.

!

양육비를 통장 이체 없이 현금으로 받으면, 미지급이 발생했을 때 입증이 어렵습니다.

!

미리 아이를 데리고 나가는 방식은 신중해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 ‘부당한 데리고 나감’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04 · 진행 방식

다음 단계로 진행합니다

1

양육 실태 정리

지금까지 누가 어떻게 돌봐왔는지 시점별로 정리합니다.

2

친권·양육권 조건 설계

자녀 나이·성별·의사, 부모 각자의 여건을 종합해 안을 만듭니다.

3

양육비 산정

2021년 산정기준표에 소득·자녀 나이·특별 사정을 대입해 실무적 금액을 산출합니다.

4

조서·판결로 확정

양육비부담조서 또는 판결로 집행권원을 남깁니다.

5

이행 관리

미지급 시 이행명령, 감치, 강제집행 등 후속 절차까지 이어갑니다.

05 · 가능한 결과 방향

지금부터 판결까지, 돌봄의 방식이 결과를 가릅니다

양육 사건은 "지금부터 판결까지 어떻게 아이를 돌보느냐"가 결과의 절반입니다. 사실을 서면으로 남겨두는 습관 하나가 이후 판결의 근거가 됩니다.

06 · 자주 묻는 질문

자주 묻는 질문

양육권은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자녀의 복리가 유일한 기준입니다. 지금까지 누가 주로 돌봐왔는지, 앞으로 어떤 환경을 줄 수 있는지, 자녀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양육비는 얼마가 적정한가요?

서울가정법원 2021년 양육비 산정기준표가 실무의 참고 기준입니다. 부부 합산 소득과 자녀 나이·수를 대입해 계산하고, 특별 지출은 가·감산으로 반영합니다.

양육비를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협의이혼 시 작성한 양육비부담조서나 판결은 집행권원이 됩니다. 이행명령·감치·급여 압류 등으로 집행이 가능하고, 2026년 10월부터 개정 이행법으로 국가의 개입 범위가 넓어집니다.

재혼하면 양육비를 안 줘도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재혼 자체는 양육비 지급 의무를 없애지 않습니다. 다만 사정 변경이 크면 조정 신청은 가능합니다.

아이가 원하면 양육자를 바꿀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자녀의 복리와 의사 변화, 부모의 여건 변경 등을 이유로 양육자 변경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07 · 상담 전 준비

상담 전에 이 정도만 정리해 오세요

지금까지 누가 아이의 일상(등하교, 병원, 학원)을 담당해왔는지 기록

부부 각자 근로·사업 소득 자료

자녀 관련 지출 항목 (교육비·의료비·활동비)

자녀가 표현한 의사가 있다면 시점 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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