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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재산분할은 명의가 아니라 기여의 실체로 결정됩니다. 특유재산·연금·부채까지 계산에 넣어 최근 판례에 맞춘 청구 구조를 설계합니다.
01 · 정의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에 공동으로 형성·유지한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절차입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843조). 부동산·예금·주식·퇴직금·연금까지 대상이 되며, 부부공동생활을 위한 채무도 함께 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명의가 누구인지는 결정적이지 않습니다.
02 · 핵심 쟁점
이 사건에서 결정적인 판단하는 네 가지 축
1. 분할 대상과 특유재산
원칙은 부부공동재산. 혼인 전부터 갖고 있거나 상속·증여로 받은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상대방이 그 유지·증가에 기여했다면 증가분은 분할 대상에 들어옵니다.
2. 기여도 판단 기준
혼인 기간, 소득 활동, 가사노동·양육, 재산 유지·증가에 대한 기여, 이혼 후 생활 능력까지 종합적으로 봅니다. 대법원은 가사노동 자체를 재산 증식 기여로 인정합니다(대법원 1993. 5. 11. 93스6 등).
3. 파탄 이후 처분된 재산
혼인관계 파탄 이후 부부공동생활·공동재산 형성과 무관하게 처분된 재산도 사실심 변론종결일까지 보유한 것으로 보아 분할 대상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상대의 자산 이전을 뒤늦게 잡을 수 있는 최근 흐름입니다.
4. 국민연금·퇴직금·부채까지
이미 수령한 퇴직금·연금, 장래 예상 수입, 부부공동생활을 위한 채무도 계산에 포함됩니다. 자산만이 아니라 부채까지 함께 봐야 실질적인 몫이 나옵니다.
03 · 자주 발생하는 오해
흔히 하는 실수, 결과가 뒤집힐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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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가 배우자로 되어 있어 “내 몫이 아니다”라고 미리 포기하면, 실제로는 받을 수 있는 몫을 스스로 접는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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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를 먼저 하고 재산 조사를 나중으로 미루면, 그사이 자산이 옮겨져 잡기 어려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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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 재산이라 “특유재산이라 못 준다”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유지·증가 기여분을 놓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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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와 재산분할을 부동산으로 대신 받는 조건은, 이후 양도소득세 발생 여부가 달라지므로 조건을 잘 짜야 합니다.
04 · 진행 방식
다음 단계로 진행합니다
1
재산·부채 목록 작성
부부 공동, 상대 명의, 본인 명의를 나눠 목록을 작성합니다.
2
특유재산 여부 판단
원본 자료(등기, 증여계약서, 상속 자료 등)로 성격을 정리합니다.
3
기여도 근거 정리
급여·이체 내역, 가사·양육 이력, 사업 참여 자료 등을 확보합니다.
4
보전처분·사실조회
은행·증권사·국세청 사실조회, 필요하면 가압류·가처분으로 자산을 묶습니다.
5
협의·판결
협의로 정리하거나 판결로 확정합니다.
05 · 가능한 결과 방향
서면으로 뒷받침되는가가 결과를 정합니다
재산분할의 결과는 "서면으로 얼마나 뒷받침되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갖고 있는 자료가 부족해 보여도, 사실조회·감정 절차로 채워갈 수 있습니다.
06 · 자주 묻는 질문
자주 묻는 질문
전업주부인데 재산분할을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실무상 혼인 기간이 10년 이상이면 30~50% 사이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 유무, 재산 형성 과정, 가사노동 실체에 따라 달라집니다.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도 나눌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이라 대상에서 빠집니다. 다만 혼인 기간이 길고 그 재산의 유지·증가에 기여한 사정이 인정되면 그 부분은 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국민연금이나 퇴직금도 나눌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이혼 시점에 이미 수령한 퇴직금·연금은 물론, 국민연금은 별도 절차(분할연금)로 받을 수 있습니다.
빚도 나눠야 하나요?
부부공동생활을 위한 채무는 분할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함께 살 집을 마련하기 위한 대출이 여기 해당합니다.
재산분할 청구는 이혼 후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이혼 성립일로부터 2년 안입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청구권이 소멸합니다.
07 · 상담 전 준비
상담 전에 이 정도만 정리해 오세요
부부 명의 부동산 등기부등본
예금·증권·보험 계좌 목록 (본인 확인 가능한 범위)
부부 각자 근로소득·사업소득 자료 (최근 3년)
혼인 전부터 갖고 있던 자산, 상속·증여 받은 자산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