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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사유 진단
성격 차이·외도·폭력 등 지금 이 상황이 법이 인정하는 이혼사유인지, 임예진 변호사가 여섯 가지 사유에 맞춰 진단합니다.
01 · 정의
재판상 이혼은 민법 제840조가 정한 여섯 가지 사유가 있을 때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배우자로부터의 부당한 대우, 직계존속으로부터의 부당한 대우, 3년 이상 생사불명, 그리고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입니다. 협의이혼은 사유를 묻지 않지만, 소송으로 가면 이 여섯 가지 안에 사건을 세워야 합니다.
02 · 핵심 쟁점
이 사건에서 결정적인 판단하는 네 가지 축
1. 여섯 가지 사유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판단
같은 상황도 어느 호로 구성하느냐에 따라 입증 방식과 판결 결과가 달라집니다. 특히 제6호(중대한 사유)는 판단 기준이 사건마다 다릅니다.
2. ‘혼인관계 파탄’의 인정 여부
대법원은 부부공동생활이 회복 불가능한 정도로 무너졌는지, 유지를 강제하는 것이 참을 수 없는 고통인지를 종합해서 판단합니다(대법원 2025. 9. 4. 2025므10730).
3.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가능성
우리 판례는 유책주의를 기본으로 하되, 상대 배우자도 혼인 유지 의사가 없는 등 예외 사정이 있을 때는 이혼을 허용합니다. 유책 여부 판단이 사건의 방향을 정합니다.
4. 지금 확보 가능한 증거의 강도
대화 녹취, 진단서, 문자, 계좌 이체 내역 등 지금 남아 있는 증거가 사유 구성에 충분한지, 부족하다면 어떤 자료를 추가로 확보할지 함께 정리합니다.
03 · 자주 발생하는 오해
흔히 하는 실수, 결과가 뒤집힐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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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 차이나 잦은 다툼만으로 소송을 걸면 제6호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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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이 격해진 상태로 먼저 별거를 시작하면, 나중에 재산분할 기산점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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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문자에 감정을 그대로 남기면 상대방이 이를 유책 자료로 되돌려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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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협의부터 시도하자’며 시간을 끌면, 상대방이 자산을 빼돌리는 골든타임을 놓칩니다.
04 · 진행 방식
다음 단계로 진행합니다
1
상담 접수
지금 상황, 관계 이력, 자녀·재산 구조를 30분 안에 정리합니다.
2
사유 매핑
민법 제840조 여섯 가지 중 어느 호에 해당하는지, 여러 호가 걸리는지 짚습니다.
3
증거 진단
지금 확보 가능한 자료가 소송·협의 중 어느 쪽에 충분한지 판단합니다.
4
방향 제시
협의이혼·조정·소송 중 지금 상황에 유리한 절차를 골라 다음 단계까지 설계합니다.
05 · 가능한 결과 방향
이혼사유 판단이 절차 전체의 시작점입니다
정확한 사유 판단은 이혼 절차 전체의 시작점입니다. 임예진 변호사는 검찰에서 사실관계를 하나하나 짚어 판단해 온 시각으로, 지금 이 상황이 소송에서 유의미한 사유가 되는지, 협의로 정리하는 쪽이 실익이 큰지 함께 설계해 왔습니다.
06 · 자주 묻는 질문
자주 묻는 질문
성격 차이도 이혼 사유가 되나요?
성격 차이 자체가 곧바로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로 인해 부부공동생활이 회복 불가능한 정도로 무너졌다면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중대한 사유’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배우자가 이혼을 원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협의이혼이 불가능하므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때 여섯 가지 법정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한다는 점을 원고 측이 입증해야 합니다.
혼자 상담을 받아도 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상담 내용은 변호사법상 비밀유지 대상입니다. 배우자에게 알리지 않고도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혼 사유가 여러 개면 유리한가요?
그럴 수 있습니다. 단일 사유로 부족한 경우에도, 여러 사유가 결합해 ‘중대한 사유’로 인정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사유마다 입증 방법이 다르므로 구성 순서를 잘 잡아야 합니다.
유책 배우자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어렵지만, 상대 배우자에게도 혼인 유지 의사가 없거나 이미 실질적으로 관계가 파탄된 사정이 있으면 대법원이 예외적으로 청구를 받아들인 사례가 있습니다.
07 · 상담 전 준비
상담 전에 이 정도만 정리해 오세요
혼인생활 이력을 시간 순서대로 간단히 정리 — 결혼일, 자녀 출생, 갈등이 심해진 시점
지금 갖고 있는 증거 목록 — 문자, 사진, 진단서, 계좌 이체 내역 등
가족·부동산 등기부 등본
상대방 명의 자산으로 짐작되는 항목 메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