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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협의이혼은 숙려기간·양육비부담조서·재산분할 합의서까지 마무리해야 완결됩니다. 임예진 변호사가 뒷일 없는 협의이혼을 설계합니다.
01 · 정의
협의이혼은 부부가 합의한 뒤 관할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하고, 숙려기간(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이 지난 뒤 판사 앞에 함께 출석해 확인을 받고, 그 확인서를 3개월 안에 시·구청에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신고를 해야 비로소 이혼의 효력이 생깁니다.
02 · 핵심 쟁점
이 사건에서 결정적인 판단하는 네 가지 축
1. 숙려기간과 단축·면제 사유
자녀 유무에 따라 3개월 또는 1개월. 폭력 등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상담위원 상담 후 사유서로 단축·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2 제3항)
2. 자녀 양육·친권 협의서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친권자·양육자 지정, 양육비, 면접교섭에 관한 협의서를 반드시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협의가 안 되면 법원이 심판으로 정합니다.
3. 양육비부담조서의 집행력
협의이혼 시 작성하는 양육비부담조서는 그 자체로 집행권원이 됩니다. 나중에 양육비가 밀리면 별도 소송 없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4. 재산분할·위자료는 별도
협의이혼 절차 안에서 재산분할·위자료가 자동으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미리 문서로 합의해두거나, 이혼 후 2년(재산분할 청구권 소멸기간) 안에 별도로 청구해야 합니다.
03 · 자주 발생하는 오해
흔히 하는 실수, 결과가 뒤집힐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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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게 헤어지자’며 재산분할·위자료를 구두로만 정리하면, 이후 상대가 말을 바꿔도 증명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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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액수를 시세보다 낮게 정해두면, 나중에 사정이 바뀌어도 조정이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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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신고를 잊고 3개월이 지나면 법원 확인서가 실효되어 처음부터 다시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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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이 있는데도 “빠르게 헤어지자”며 그대로 합의하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었던 근거가 뒤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04 · 진행 방식
다음 단계로 진행합니다
1
이혼 조건 정리
재산·자녀·위자료 세 축을 미리 조율합니다.
2
협의서 작성
협의이혼 신청서, 자녀 양육·친권 협의서, 재산분할 합의서를 각각 작성합니다.
3
가정법원 신청·안내 수령
이혼 안내를 받은 날부터 숙려기간이 시작됩니다.
4
확인기일 출석
부부가 함께 출석해 판사 앞에서 이혼 의사를 확인받습니다.
5
이혼신고
확인서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시·구청에 신고합니다.
05 · 가능한 결과 방향
짧은 절차일수록, 준비가 결과를 가릅니다
협의이혼은 절차가 짧다는 이유만으로 준비 없이 진행하면 오히려 손해가 큽니다. 지금 정리해두면 몇 년 뒤 다시 다툴 필요가 없고, 자녀 양육도 처음 정한 대로 안정적으로 이어갑니다.
06 · 자주 묻는 질문
자주 묻는 질문
협의이혼은 변호사 없이도 되지 않나요?
형식 절차만 보면 그렇습니다. 다만 재산·자녀·위자료를 문서로 정확히 정리해두지 않으면 이혼 이후 별도 소송이 이어지는 경우가 흔합니다.
숙려기간을 꼭 기다려야 하나요?
원칙적으로는 그렇지만, 가정폭력이나 급박한 사정이 인정되면 단축·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 확인서를 받고 얼마 안에 신고해야 하나요?
3개월 안입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확인의 효력이 사라지므로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아야 합니다.
협의이혼 뒤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이혼 성립일로부터 2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협의이혼 전에 서면 합의를 남겨두면 훨씬 안정적입니다.
양육비를 나중에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협의이혼 시 작성한 양육비부담조서는 곧바로 집행권원이 됩니다. 별도 소송 없이 급여·재산에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07 · 상담 전 준비
상담 전에 이 정도만 정리해 오세요
부부 각자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1통씩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양육비·친권 관련 협의 내용
재산분할 대상 자산·부채 목록
이혼 후 각자의 주거·수입 계획